시험ㆍ검사의 의뢰
제29조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