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
제32조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결산보고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2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