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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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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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