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회의 개최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참석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대책의 수립에 즉시 착수하는 등 종합대책의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한 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종류 2. 해당 물품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세부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관련 전문가를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긴급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