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19조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