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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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시설
제31조(조난통신시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부터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난통신망의 구축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ㆍ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