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통신망의 구축
제32조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ㆍ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