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조난통신망의 구축

제32조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ㆍ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조난통신 →

제6장 조난통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