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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제33조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고, 관할 시장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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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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