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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표류물등의 반환

제36조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시장등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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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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