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고, 관할 시장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한다.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등"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표류물등의 반환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시장등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
공매
제37조(공매)
① 법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매의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시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시장등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시장등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