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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제40조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시장등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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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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