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제17조 · 1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4조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ㆍ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ㆍ통제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이하 "해양수난구호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ㆍ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에 관한 사항 6.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이하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7. 수난구호장비의 확충ㆍ보급 등 8.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지역구조본부"라 한다)의 지휘ㆍ감독 9.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하며, 중앙구조본부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5조

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광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ㆍ조정ㆍ지휘 및 관계 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2.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3. 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4.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5.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양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7.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④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ㆍ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2. 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3.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4.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⑤ 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ㆍ장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해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5조의2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제5조의3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중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③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해양재난구조대원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 삭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2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7조의2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제8조

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양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제9조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ㆍ시행의 조정 2.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

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제12조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수당 및 여비

제13조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제14조

제14조(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연락관의 지정

제15조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4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16조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ㆍ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제17조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