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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16조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ㆍ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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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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