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 및 여비)

수당 및 여비

제13조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난대비 →

제2장 수난대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