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여비
제13조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