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제17조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