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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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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임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의 운영

제26조

제26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감독 등

제27조

제27조(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의 회원

제28조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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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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