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회원
제28조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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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협회의 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