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등
제27조
제27조(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독 등)
감독 등
제27조(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