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소형선박의 구난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난구호활동이 끝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선박ㆍ항공기 등의 선명(船名)ㆍ기명(機名)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 그 밖에 양국 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구조대의 해외파견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박ㆍ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