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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소형선박의 구난

제20조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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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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