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제19조의2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