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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제19조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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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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