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제18조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난구호 →

제3장 수난구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