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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제30조의1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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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제29조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제30조

제30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호종사자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30조의4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자격시험 수수료

제30조의5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6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30조의7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30조의8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30조의9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0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0조의11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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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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