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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30조의4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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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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