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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30조의9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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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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