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호종사자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