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30조의8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