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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 수수료

제30조의5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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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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