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수수료
제30조의5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 수수료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