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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제29조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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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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