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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30조의11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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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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