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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제12조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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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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