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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0조–제30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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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0조의2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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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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