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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제78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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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78조의2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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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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