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