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권한의 위임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10.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 삭제
13. 삭제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5. 삭제
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의2.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
제83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