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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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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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