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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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1. 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오염경보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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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