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2조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