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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1조–제71조의3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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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1조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集水施設)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2조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3조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4조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5조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6조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개선기간 등

제39조

제39조(개선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1조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2조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3조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4조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의2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7조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9조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0조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1조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2조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3조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제54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4조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배출부과금의 금액(제55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6조의2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징수비용의 지급

제57조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제54조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58조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59조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0조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1조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2조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3조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4조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5조의2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6조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69조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0조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조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2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71조의3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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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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