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