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