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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5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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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조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조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5조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6조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조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8조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9조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0조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2조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3조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15조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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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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