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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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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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