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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조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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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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