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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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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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