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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제7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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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2조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3조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4조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ㆍ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2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5조의3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ㆍ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6조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삭제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7조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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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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