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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6조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삭제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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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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