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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조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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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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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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