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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0조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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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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