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2조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